안녕하세요
법인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중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러한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령 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지급명령(독촉) 신청 하기(1) 지급명령(독촉)이란?
■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문을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집행권을 부여해 주는 일종의 약식재판입니다.
■ 지급명령은 누가 왜 신청할까?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약정금, 매매대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재산압류, 강제 집행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 받을 목적 또는
재산압류, 강제집행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여 돈을 돌려받을 목적의 경우
■ 소송 VS 지급명령
소송과 지급명령 제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지급명령 | 소송 |
소요시간 | 약 3~4주 | 최소 6개월 |
법원출석,변론 | 법원출석X, 무변론 | 법원출석O, 변론O |
일단 소요시간이 짧으니 나의 시간과 노력이 소송보다는 적게 소요됩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니 비용도 소송에 비해 적게 듭니다.
■ 지급명령 절차
1.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2.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서를 적합.적법한지 확인 후
3.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채무자에게 미송달 시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재송달 이루어짐)
4-1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신청 가능
4-2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됨
■ 지급명령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1.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추후 지급명령 확정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의 주소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명확한 주소가 필요함
3.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또는 물품대금, 거래명세표 등 증거자료가 명확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 위 3가지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확정 이후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1~3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소송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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