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원퇴사1 건강보험 EDI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퇴사신고) 4대보험 가입자 상실신고(퇴사신고)하는 방법 직원이 퇴사할 경우 담당자는 4대보험 상실(퇴사) 신고해야 합니다. ㆍ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자격상실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퇴사신고) 기한 ㆍ건강보험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ㆍ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된 만큼 익월에 가산 부과 ※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 미신고 시 : 1인당 3만원(최대 300만원) - 거짓신고 시 : 1인당 5~10만원 - 5인 미만의 사업장 : 6개월 미만 지연 신고는 과태료 유예 ■ 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퇴사신고) 1. 국민건강보험EDI 접속 및 로그인 http://edi.nhi.. 2023.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