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 상실신고(퇴사신고)하는 방법
직원이 퇴사할 경우 담당자는 4대보험 상실(퇴사) 신고해야 합니다.
ㆍ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자격상실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퇴사신고) 기한
ㆍ건강보험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ㆍ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된 만큼 익월에 가산 부과
※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 미신고 시 : 1인당 3만원(최대 300만원)
- 거짓신고 시 : 1인당 5~10만원
- 5인 미만의 사업장 : 6개월 미만 지연 신고는 과태료 유예
■ 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퇴사신고)
1. 국민건강보험EDI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서식 바로가기 클릭 → 자격취득 신고 클릭
3.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작성
(1) 퇴사자 정보 입력
ㆍ성명 : 퇴사자 이름
ㆍ주민등록번호 :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
ㆍ신청구분 : 전체(국민, 건강, 고용, 산재) 선택
(2) 상실일 : 퇴사한 다음날
ex) 2023년 2월 8일 퇴사 → 상실일 2023년 2월 9일
(3) 상실부호(자발적 퇴사인 경우)
ㆍ국민연금 : 3. 사용관계 종료
ㆍ건강보험 : 1. 퇴직
ㆍ고용보험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상실구체적 사유(1, 12 등 알맞은 것으로 입력하면 됨)
* 참고 :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11.로 신고하면 안됨
(4) 해당연도 보수총액 : 월급(기본급)+상여금+연차수당-비과세금액
ex) 해당연도 총 급여 기본급 400만원 + 식대(비과세) 40만원 + 상여 40만원 = 480만원
이 경우 비과세 40만원 제외 한 440만원 입력하여 신고
(5) 해당연도 근무월수 : 퇴사자의 해당연도 근무월 입력
ex) 2023년 1월 2일 ~ 2월 8일 퇴사 → 근무월수는 '2'
(6)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입력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금액도 비과세 불포함 되어 있음
비과세 여부 따질 필요 없이 전체 금액 입력해주면 됨
(7) 전년도 근무월수 : 퇴사자의 전년도 근무월 입력
ex) 경우1 : 12개월 모두 근무시 '12'
경우2 : 6~12월 근무 시 '7'
* 참고 : 고용보험의 경우 1.1~6.30 / 7.1~12.31 소득을 나눠서 입력
(8) 모두 입력하였으면 하단의 '대상자등록' 클릭하여 퇴사자 등록 후 상단의 '신고(전송)/신청' 클릭
4. 신고 결과 확인은 사이트 첫 화면의 '보낸문서' or 중앙의 보낸문서 '+전체보기' 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
* 참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당일~1일 안에 처리
고용산재보험은 1~2일 안에 처리
→ 글쓴이의 업무 기준으로 완료 처리 기한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지금까지 건강보험EDI 서비스를 이용한 자격상실신고(퇴사신고) 방법을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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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등록방법은 여기로↓
https://happyran.tistory.com/5
직원 퇴사 후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고용보험)
직원이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의 요청(경영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처리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happyt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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