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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업무

[4대보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 신고 정리

by 해피탱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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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관리팀에서 홀로 경영지원업무(회계·세무·인사·총무)를 하고 있어서

상공회의소 무료교육. 경리팀 업무 교재 구매 등 공부를 하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혼자 업무를 하다 보니 중요사항을 놓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고지서 우편물을 받게 되었어요!

 

확인한 바로는 작년 22년 12월에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2명을 고용하였는데

그때 세무처리(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등)는 했는데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못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상용근로자 또는 프리랜서가 주로 근무를 하고

일용근로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놓친 거죠 ㅠㅜ

 

그래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공부할 겸 내용 공유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 신고 총정리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란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그럼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먼저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표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요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일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필수입니다.

* 참고 :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 50%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입니다.

 

 

■ 근로내용확인 신고?

 

위에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가입기준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필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무를 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근로 계약이 짧기 때문에

고용할 때마다(일용직 근로자 근무일) 매번 고용·산재보험의 신고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내용확인 신고입니다!

즉,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취득과 상실 신고가 진행되는 거죠

 

 

■ 근로내용확인 신고 기한

 

그렇다면 근로내용확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이 공휴일, 주말이라면 다음날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ex) 2월 14일, 15일 근무 → 3월 15일까지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과태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담됩니다.

 

1.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3만원이 부과됩니다.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8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10만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실수로 잘못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ㅠㅜ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하트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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