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여한 금원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독촉)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재판부에서 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보정명령'을 내리죠.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 며칠 뒤 진행내용을 확인해 보니 보정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ㅠㅜ
쉬운 게 없네요...
오늘은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내용에 대한 내용과 후기입니다!
< 미리보기 >
1. 보정명령 내용 확인 방법
2. 보정명령 사유
3. 보정서 작성 방법
■ 보정명령 내용 확인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한 내역이어야 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 조회되는 나의 사건 확인 후 '이동▼' 버튼 클릭하면 나오는 '사건기록열람' 클릭
3. 사건기록열람 화면에서 보정명령 내용 확인
- 팝업 되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정명령 선택하면 내용확인 가능
■ 보정명령사유
보정명령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받은 보정명령 사유입니다 ㅠㅜ
- 당사자 표시 정정
ex) 주식회사 김한그룹 대표이사 홍길동 / 등기상에는 사내이사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대표이사 홍길동 → 사내이사 홍길동으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근거서류 : 지연손해금 산정기일을 특정일로 지정한 근거 등
- 송달주소 변경 : 등기상 주소는 000인데 송달주소를 000이라 입력해서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일단 등기상 주소로 송달하고 채무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ㅠ
이런 사유 말고도 사유는 많겠죠!
자 그럼 이제 보정명령을 해소 후 재판부에 '보정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정서 작성 방법
1. 메뉴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 보정서(보정명령에 의한 보정)
2. 내 사건번호 입력 및 확인
3. 보정서 작성
- 이 화면에서 보정(사유)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다음 버튼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보정 내용에 대한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 첨부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정서 양식
- 보정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입력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보정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보정한 내용이 한번에 잘 통과되면 좋겠네요...ㅠ
혼자 소송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보정명령과 보정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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