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지원업무

[나홀로 소송]지급명령(독촉)신청하기(4) 보정명령&보정서 작성 방법

by 해피탱 2023. 4. 20.
반응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여한 금원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독촉)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재판부에서 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보정명령'을 내리죠.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 며칠 뒤 진행내용을 확인해 보니 보정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ㅠㅜ

쉬운 게 없네요...

 

 

오늘은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내용에 대한 내용과 후기입니다!

 

 

< 미리보기 >

1. 보정명령 내용 확인 방법

2. 보정명령 사유

3. 보정서 작성 방법

 


■ 보정명령 내용 확인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한 내역이어야 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메뉴

 

- 조회되는 나의 사건 확인 후 '이동▼' 버튼 클릭하면 나오는 '사건기록열람' 클릭

 

 

 

3. 사건기록열람 화면에서 보정명령 내용 확인

 

- 팝업 되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정명령 선택하면 내용확인 가능

 

 

 


 

■ 보정명령사유

 

보정명령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받은 보정명령 사유입니다 ㅠㅜ

 

- 당사자 표시 정정

  ex) 주식회사 김한그룹 대표이사 홍길동 / 등기상에는 사내이사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대표이사 홍길동 → 사내이사 홍길동으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근거서류 : 지연손해금 산정기일을 특정일로 지정한 근거 등

 

- 송달주소 변경 : 등기상 주소는 000인데 송달주소를 000이라 입력해서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일단 등기상 주소로 송달하고 채무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ㅠ

 

이런 사유 말고도 사유는 많겠죠!

자 그럼 이제 보정명령을 해소 후 재판부에 '보정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정서 작성 방법

 

1. 메뉴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 보정서(보정명령에 의한 보정)

      

 

2. 내 사건번호 입력 및 확인

 

 

3. 보정서 작성

 

- 이 화면에서 보정(사유)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다음 버튼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보정 내용에 대한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 첨부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정서 양식

- 보정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입력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보정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보정서.hwp
0.01MB

 


 

보정한 내용이 한번에 잘 통과되면 좋겠네요...ㅠ

 

혼자 소송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보정명령과 보정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