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 취득신고(입사신고)하는 방법
직원이 입사할 경우 담당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자격 취득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4대보험 취득신고(입사신고)
1. 취득신고기한
ㆍ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ㆍ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된 만큼 익월에 부과
※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2. 입사일이 1일인 경우
→ 해당 월 4대 보험료 모두 부과
3. 월 중도입사 일 경우(해당 월 1일 이후 입사 시)
ex) 근무시작일 2월 10일
ㆍ국민연금 : 취득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여부 선택 가능
→ 취득월 납부 희망으로 선택 시 2월 보험료 부과, 미희망으로 선택 시 3월부터 부과
ㆍ 건강보험 : 다음 달인 3월부터 부과(추후 4대보험 연말정산 시 정산됨.)
ㆍ고용&산재보험 : 월평균보수를 일할 계산한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1. 국민건강보험EDI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서식 바로가기 클릭 → 자격취득 신고 클릭
3.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1) 입사자 정보 입력
ㆍ성명 : 입사자 이름
ㆍ주민등록번호 : 입사자의 주민등록번호
ㆍ신청구분 : 가입할 보험 선택
*참고
-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X
- 고용보험 :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X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통
ㆍ소득월액 입력 : 소득금액(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입력
ex) 총 급여 기본급 180만원 + 식대(비과세) 20만원 = 200만원 이면
비과세 20만원 제외 한 180만원으로 신고
ㆍ취득일 = 입사일
(2) 국민연금
ㆍ취득부호 : 18세 이상 당연취득(다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로 선택)
ㆍ취득월납여부 : 희망 or 미희망 여부 선택
(3) 건강보험
ㆍ취득부호 : 00 최초취득(다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로 선택)
ㆍ취득월납여부 : 희망 or 미희망 여부 선택
ㆍ보험료감면부호 : 해당하면 사유 선택
(4) 고용&산재보험
ㆍ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ㆍ직종부호 : 입사한 직원의 업무로 선택(조회도 가능)
ㆍ직종부호 : 입사한 직원의 업무로 선택(조회도 가능)
ㆍ계약직 여부 : 예 or 아니오 선택
여기까지 입력 후 하단에 대상자 등록 클릭
그리고 화면 상단에 신고(전송)/신청 버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완료된 것임.
4. 신고 결과 확인은 사이트 첫 화면의 '보낸문서' or 중앙의 보낸문서 '+전체보기' 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
* 참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일 안에 처리
고용산재보험은 1~2일 안에 처리
→ 글쓴이의 업무 기준으로 완료 처리 기한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지금까지 건강보험EDI 서비스를 이용한 취득신고 방법을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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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건강보험 EDI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퇴사신고)는 여기로↓
https://happyran.tistory.com/4
건강보험 EDI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퇴사신고)
4대보험 가입자 상실신고(퇴사신고)하는 방법 직원이 퇴사할 경우 담당자는 4대보험 상실(퇴사) 신고해야 합니다. ㆍ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자격상실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4대보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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