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의 요청(경영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처리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건강 EDI에서 퇴사 처리할 때 등록 가능하지만 등록하지 못한 경우 다른 사이트에서 등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직확인서?
1. 이직확인서?
→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2.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 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등록 및 발급해야 함.
3. 이직확인서 등록 사이트
→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퇴사직원 '이직확인서' 온라인 신청방법
1. 사이트 접속 및 '기업'로그인
* 참고 : 로그인 시 사업장관리번호(일반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0 또는 6)
2. 상단 메뉴의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 클릭
3. 상단의 사업장 정보 확인 후 '피보험자(이직자)' 정보 입력
1) 피보험자(이직자)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 입사일, 이직일 입력(다른 사이트에서 이미 신고가 완료된 경우 자동 입력)
* 참고 : 이직일의 경우 근로제공 마지막날 다음날로 입력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사일자 변경하여 입력
* 이직일=퇴사일
- 구분코드&이직사유 : 퇴사 신고 시 입력한 코드 입력
→ 허위로 이직사유를 입력하면 안 됨.
2) 기간입력
- 피보험단위 기간 : 주5일, 주6일, 주1일(초단), 주2(초단) 중 이직자의 근로형태에 맞게 입력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간 : 직원의 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됨
- 보수지급기초일수 : 근로일, 유급휴일 포함 / 무급휴일, 무급휴직일 등은 제외(직원의 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
* 참고 : 고용보험법상 구직(실업) 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 기간을 선정함에 있어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서울행법 2011.03.17 선고 2010구합40427판결)
- 기준 기간 연장 : 이직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입력
→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질병, 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3) 평균임금 산정명세
→ 이직자의 임금 내역을 입력
- 기본급 : 소정근로시장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기타수당(그 밖의 수당)
→ 고정급(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그 외 금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복리후생적 금품(통근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등)
*모든 금원은 과세.비과세 구분없이 세금 공제 전 총 금액으로 작성
- 1일 통상임금 or 1일 기준보수는 해당자만 입력하면 됨
- 1일 소정 근로시간 입력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누르고 팝업 뜨면 '전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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