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도퇴사자 퇴사신고(자격상실신고) 후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신고 후 4대 보험 퇴직정산?
→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산재보험 제외한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퇴사자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므로 기납부한 보험과 확정 보험료와의 차이를 비교해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 참고 : 국민연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정산이 필요 없음.
■ 퇴사신고 후 4대 보험 퇴직정산 금액 확인 방법(건강&요양보험 퇴직정산)
* 아래의 정보는 건강EDI 홈페이지에서 퇴사신고(자격상실신고) 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건강ㆍ요양보험 정산보험료 확인
1. 건강EDI 접속 및 로그인
2. 전체 보기 클릭
3. 팝업 화면에서 자격 상실 신고서의 '건강'문구 아래 '1' 더블클릭
4. 팝업 화면에서 스크롤을 움직이거나 출력 버튼 클릭
5. 출력버튼 클릭 후 화면에서 건강&요양퇴직정산 금액 확인 가능
여기서!!!
전체 금액(100%)을 직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닌 정산금액의 50%는 직원이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양(+)의 수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 징수, 음(-)의 수가 나올 경우에는 환급해줘야 합니다.
예시1) 퇴직정산(당해) : 7,100÷2 = 3,550
요양퇴직정산(당해) : 880÷2 = 440 → 직원에게 총 3,550+440 = 3,990 추가 징수
예시2) 퇴직정산(당해) : -15,300÷2 = -7,650
요양퇴직정산(당해) : -1,400÷2 = -700 → 직원에게 총 7650+700 = 8,350원 환급
이상 건강&요양 보험료 중도퇴사자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중도퇴사자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방법은 여기에 ↓
https://happyran.tistory.com/7
중도퇴사자 퇴직정산 확인(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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