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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업무

중도퇴사자 퇴직정산 확인(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by 해피탱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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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퇴사신고(자격상실신고) 후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신고 후 4대 보험 퇴직정산?

 

→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산재보험 제외한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퇴사자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므로 기납부한 보험과 확정 보험료와의 차이를 비교해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 참고 : 국민연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정산이 필요 없음.

 


■ 퇴사신고 후 4대 보험 퇴직정산 금액 확인 방법(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

 

* 아래의 정보는 퇴사신고(자격상실신고) 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고일로부터 1~2일 안에 확인 가능)

 

1.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사업장명의 인증서)

https://total.comwel.or.kr/

 

2. 전자통지 →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조회(통지서) → 관리번호 입력(사업자번호+0 or 6) → 조회

 

 3. 신고한 서식 접수번호 확인 후 인쇄 클릭

여기서!!!

보험구분의 고용 → 실업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정산보수총액 - 산정보수총액    =     차액

(정산보험료)  -  (산정보험료)    =  (보험료차액)

 

여기서 정산보험료는 퇴직정산된 금액으로 정산된 금액

산정보험료기납부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납부 보험료 보다 정산보험료가 더 많으면 추가 징수

기납부 보험료 보다 정산보험료가 적으면 환급됩니다.

그리고 통지된 금액에서 50%의 금액만 징수 및 환급 하면 됩니다.

 

※ 정리 : (보험료차액) 부분 금액의 50%를 양의 수이면 추가 징수, 음의 수이면 환급 한다!

 

만약 여기에 통지서가 뜨지 않을 경우 관할 지사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고용보험료 중도퇴사자 퇴직정산 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중도퇴사자 건강&요양 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방법은 여기에 ↓

https://happyran.tistory.com/6 

 

중도퇴사자 퇴직정산 확인(건강&요양보험/건강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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